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예진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진흥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거리공연가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거리공연 질서유지와 사업의 위탁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이윤재ㆍ한성수ㆍ전유정ㆍ최윤찬ㆍ전경구ㆍ조현우ㆍ최은주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