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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282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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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양천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은영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상임이사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상임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