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고용안정 및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공무직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에서는 임명권, 정원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장에서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서는 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장에서는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민주ㆍ주덕성ㆍ신예진ㆍ조현우ㆍ나은하ㆍ이윤재ㆍ김미애ㆍ고강섭ㆍ전경구ㆍ최윤찬ㆍ전유정ㆍ이은경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