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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8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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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 행사운영비를 시설비로 쓰는 거 안 되잖아요. 물론 많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집행이 불가한 행사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고 추가 이유를 댔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시설비로 전용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거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주민참여사업 200만 원이에요. 크지 않지만 이거를 시설비로 전용했어요. 사무관리비 예산을 노후주택 내 디자인 벽화 조성사업으로 전용, 저는 사업이 부당하다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편성목의 원칙이 있죠. 단위사업 내에서 일부 편성목을 할 수 있지만 불가한 항목이 있습니다. 시설비, 인건비, 예산이 많지 않거나 아까우니까 활용해서 쓰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불가한 항목에 시설비로 쓰는 거는 도시사업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원칙에 맞게 제대로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