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네, 반갑습니다. 한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게시기간을 명시하여 현행화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에서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게시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은경ㆍ주덕성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