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7명의 위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리 시립묘지 및 공원관리 업무가 서울시에서 중랑구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역동의 근현대사를 품고 있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미래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필요사항을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원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시책과 장려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원 내 묘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중랑망우공간의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원 및 시설의 위탁ㆍ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9조에서 제12조까지는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안 제13조에서는 공원과 보존묘지 정비 공헌자와 행사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에서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근거를, 안 제15조에서는 자료기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ㆍ주덕성ㆍ전유정ㆍ최윤찬ㆍ이은경ㆍ전경구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박열완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