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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현우 의원 발언

25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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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중랑구 의정비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255만 5,000원’을 ‘277만 8,300원’으로 지급기준액을 개정하였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민주ㆍ나은하ㆍ전유정ㆍ한성수ㆍ최윤찬ㆍ신예진ㆍ주덕성ㆍ전경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