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양천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태이며 특히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어제 451명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기관의 참여 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