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행정지원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를 청취하고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지원국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된 상태이며 특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500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기관의 참여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를 하실 때는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