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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인숙 의원 발언

282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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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유영덕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수감시설장의 증인선서에 이어 위탁운영체 관계자 인사말씀과 시설장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하고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의 유영덕 관장님이 현재 가족상 중인 관계로 관장님을 대신하여 황성운 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