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인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틀간의 현장감사에 이어 오늘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