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