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상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수정 결과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친 의견조정과 협의 그리고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수정하여 의결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양천문화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고 계속해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10. 2021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12시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