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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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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제2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처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