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간 갈등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권고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