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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25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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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어떤 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놓고 시작하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잠깐만요, 이걸 한번 띄워보고,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정권이 작년에 바뀌었죠?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 행안위에서 준비한 자료예요, 국민의힘에서 준비한 자료인데. 뭐냐면 사회의 어떤 이런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건 아닌데 여태까지 숱하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에 박 시장 있을 때부터 약간 10여 년을 해 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성과가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돈을 투입하고 재원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실적 저조하고 실효성도 없고 비효율적이라 이거죠, 이게 작년 10월달 기사예요. 그래갖고 일단 총리실부터 어떤 사회적위원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 이런 거를 피하는 그런 제도적인, 여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이게 다 폐지 수순에 다 들어갔는데 굳이 우리 중랑구에서 봐봐요. 법적으로 국정과제, 국정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서울 시정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시민단체의 시민활동 운동을 이걸 굳이 우리가 지금 늦게나마 또 제도화시켜서 법적으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지금 시의적절하지도 않을뿐더러 현재 국정 맥락에 비춰봐서 시의적절하지 않을뿐더러 뭐라 그럴까, 부담이 되는 이 재정이 많다고 해서 이게 아무렇게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아껴서 쓰고 알맞게 쓰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국정운영 방향과 시정운영 방향과 많이 틀리고 있는 이런 방향성이 맞지 않는 이런 거를 지금 나타내서 한다는 게 시의적절하지 않고 일단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했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6군데, 7군데하고 이런 조례가 있는 게 그리고 이백 몇 개 지방자치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개인가 7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가 무슨 처음으로 시작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조례를 만드는 게 그런 과정이고.

아무튼간에 지금 어쨌든 비효율적이고 여태까지 실행해 본 결과 그리고 없다, 실효가 없다 이거지요, 굳이 꺼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차원인데 우리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거 사례가 좋은 사례가 많이 있나요, 40 몇 개 단체 중에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