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은경ㆍ조현우ㆍ전경구ㆍ김민주ㆍ이윤재ㆍ나은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