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배석을 못하셨는데 국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2023년에는 더욱더 활발한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됨으로써 많은 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복지 관련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몇 조가 있냐면요. ‘여성 관련된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41조 기금의 용도 해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해서 지금 보면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 사업’, 그다음에 3호를 보시면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청소년’ 하면 여성도 있고 청소년, 남자, 여성, 남성, 여성 다 있긴 한데요. 요즘 아이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교 가는 아이들 중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공서에 사실은 학교라든가 우리 관공서 화장실에 비치함이 없어요.
아이들이나 가임기 여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여성들이 민원을 오셨을 때 갑자기 신체상의 어려운 조건이 있을 때 화장실에 비치함이 없어서 사실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설치해서 여성분들이 뜻하지 않게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비치함을 둬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8대 때도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침이 있었어요, ‘관공서에 비치함을 두자’,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더 역할을 해 주시고 특히나 아동청소년과에서 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