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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8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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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궁금하다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총칙 7페이지 8조를 보면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저희 양천구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비목 공공요금, 배상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를 살펴보니까 대동소이한데 서울시는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저희 양천구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본위원이 궁금한 게 공공요금하고 배상금입니다. 이게 사실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요금하고 배상금이 사전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기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습니까?

좀 궁금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