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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종호 의원 발언

282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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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며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연구활동 모임인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연구단체 구성 방법과 그 내용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등록과 지원 사항에 대한 심사 주체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연구활동 종려 시 결과보고서 제출의무를 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연구단체 등록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