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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종호 의원 발언

282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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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동별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다양성 확보 및 개방성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역량과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당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을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상에 외국인을 신설하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비율을 단체 40% 이하, 예비자를 유형별로 각각 10명 내외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절차를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공개 추첨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로서 위촉 후 1년 이내 2시간의 교육 이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 및 정기·분과회의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의결로 개최 횟수 및 주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주민공개를 실시하고, 외부전문가를 추가감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