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인식이 확산되는 게 아니라 법령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법령 자체가. 법령에도 정부, 뭐야, 정당의 정당활동 범위 내에서 그거 인정을 해 주지마는, 옥외광고물법에. 근데 구청이나 이런 개개인이 다는 거는 인정을 안 해요,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단속을 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다는 거만 15일 기간을 둬서 날짜 잡고 현수막 업체 달고 하면은 15일 기간을 하는데 그것도 이번에 발의해 가서 말이야 12월, 11월부터 작년, 시행하더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一言半句) 하나도 없어요, 없고, 답변도 없고. 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전에 행정국장인, 퇴직하신, 어디 공로연수 가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