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정택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앞서 정택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위원회 개정조례안 또한 이렇게 되면 다시 바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 말에 통과가 됐는데 1년 후에는 곧바로 시행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률들이 없어서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조례들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윤리특별위원회로 되어있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적인 기구가 됩니다. 예산편성권과 공무원 인사권이 되면 공무원 임용법도 바뀌어야 되고 지방재정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다양하고 이런 구체적인 법률과 조례들이 당 위원회에서도 다루어야 할 거 같습니다.
사무국에서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조례발의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11시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