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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82회 제4의회운영위원회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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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희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윤리와 관련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구속력을 갖는 행동강령이거든요. 훨씬 더 다양한 내용으로 하고, 저희가 개념적으로는 청렴결백하고 윤리적인 공적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청탁이라든가 부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부분에서 올가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적인 건지 공적인 건지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의원님들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스스로가 좀 더 꼼꼼하게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사무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을 잘 챙겨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이 보좌를 해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동강령이 저희들한테는 무서운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의 18명 의원님들이 이것을 함께 하기로 동의하고 선언하는 것은 저희들도 스스로 몸가짐이라든가 의정활동을 꼼꼼하게 하겠다는 다짐일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 잘 못 보는 부분들은 한 번씩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