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인락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회 의원 전체 18명의 공동 발의안건으로 양천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과는 별개로 선출직 공무원인 양천구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에서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신고사항 및 제한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에서 의원의 부당이익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25조에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27조에서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부터 안 제40조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