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실제 20년 됐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작년에 생긴 문화재단, 비슷한 시기에 생긴 출자·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행감도 받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었고 최근에 생긴 문화재단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왜 양천사랑복지재단만 직접 업무보고와 행감을 하지 않는지.
문화재단으로 많은 업무들이 이관이 됐습니다, 도서관을 비롯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택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데 왜 여태 안 됐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을 새롭게 개정해서 위원회에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준비하게 된 정택진 위원님의 다른 의견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