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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6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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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포함해 1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고 예우를 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장례기간 및 절차를 안 제7조에서는 장례비용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주덕성ㆍ한성수ㆍ고강섭ㆍ최윤찬ㆍ이은경ㆍ김민주ㆍ이윤재ㆍ김미애ㆍ최은주ㆍ박열완ㆍ나은하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