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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26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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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노동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사회 일상을 유지하며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발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전경구ㆍ최은주ㆍ조현우ㆍ이윤재ㆍ한성수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ㆍ주덕성ㆍ신예진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