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위법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일이 생기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주택법상 소장이 법을 지켜야 될 걸 안 지켰을 때 그런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례를 가지고, 왜? 분쟁이 생겨서 심각했으니까.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례를 범했을 때는 국토부에서 아니면, 주택과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력사항을 만들어서 그분이 다른 데를 가더라도 이력사항이 따라 다니면서 뭔가 제재와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되어야 그런 일을 안 저지른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주민 대표가 같이 하라고 시킨다고 하더라도 위법을 안 저지른다는 거죠. 주민의 돈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의 돈이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법으로 교육시키고 제재할 수 있는, 문제 저지르고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 또 할 수 있으니까.
사람 스타일이 하던 행동을 하는 사람만 하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