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구의원의 여러 역할 중에서 조례 제·개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내역에 보니까 지원금 감액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지난해 유영주 의원과 제가 공동발의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에서 차곡차곡 같이 준비해 주셔서 반갑고 10% 감액으로 준비하셨나 봐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내용 보니까 3월에 첫 위원회 개최 예정이시네요. 위원회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좀 궁금한데 이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올해 처음 열리면서 처음 적용되는 거죠, 실제 이런 신고가 있었는지 내용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