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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26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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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부동산정보과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경찰하고 관련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번 속도가 지금 30㎞, 50㎞ 이게 있잖아요, 속도.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방 같은 경우 경기도만 해도 감시속도계라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은 이제 글씨판이 되게 크게 있고 표시가 초보운전자나 일반 택시운전하시는 분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이기 딱 좋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곳에 가면 이게 되게 작게 설치가 돼 있어서 이게 속도를 가다가 보면 이제 벌금을 많이 물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감시속도계를 좀 야광색으로 해서 크게 해서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장착하려면 부동산정보과인가요, 아니면 경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