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전년대비 9.5% 증가하였으며, 그중 10대 자살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21.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대 사망원인 1위인 고의적 자해 및 자살은 전체 사망원인의 35.7%이며, 2위인 악성신생물의 2.5배에 이릅니다. 청소년 자살은 그 증가 추세가 다른 연령보다 높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청소년 자살의 지속적인 증가는 자살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개입이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위험을 가진 청소년 상담 개입과 관련하여 자살 의도 유무를 파악하여 자해와 자살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자살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함께 요구되며 자살예방클리닉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려면 첫째, 지자체의 자살예방 역량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맞춤형 자료에 기반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에 연계하는 실질적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위해 지자체 리더의 참여와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지역과 마을 단위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통계, 컨설팅, 지자체별 자살예방위원회가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살예방사업의 책임성과 전문성 그리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자살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의 수집과 분석을 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관 종사자의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21조에서는 자살예방 완화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