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불우한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청소년 특별 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청소년 빚 청산과 관련해서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기는 했지만 주변의 빚이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원근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별도 자문변호사를 둔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특별하게 고민하셔서 특별한 재정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막연하게 청소년 특별 지원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조례 내용과 맞추어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