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런 어려움을 많이 주변에서도 말씀을 듣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도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특히나 지적장애인분들이나 발달장애인분들, 또 행동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도 사실은 많이 배움을 가지실 수 있으면 나중에 자립할 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거 같은데, 사실은 그 부모님들은 원하시는 게 내 자식이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자식보다 좀 더 해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발달장애인분들이 행동에도 장애가 있지만 배움이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교육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자립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는데요. 한 가지 예로 취업까지, 그러니까 20세 이상, 성년이죠.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이 됐을 때 취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중랑구에서도 좀 많이 만들어서 멀리, 그런 타 구로 가지 않고 우리 중랑구에서 교육받았으면 하는데요.
우리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받아서 프로그램과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취지에서도 이윤재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만드셨으리라 믿습니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