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서병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한 분 의원님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다른 두 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나상희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