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조례가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재 미비한점들 중랑구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약자, 그다음에 영세기업인들, 상공인들 상당히 아주 굉장히 집대성 된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사실 폐업할 때 그 당시의 심정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우리 중랑구 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조금 안 좋게 된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도 굉장히 세심한, 우리 구에서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조, 12조, 13조 조례 이 사항을 보면 약간 큰 범위 내에서의 어떤 이런 게 많이 담겨있고 실제로는 17조에 보면 세부사항은 어떤 시행규칙으로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국장님,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시행규칙을 아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