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소상공인의 책무,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재난발생지원과 특별보증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미애ㆍ고강섭ㆍ최윤찬ㆍ이은경ㆍ한성수ㆍ김민주ㆍ최은주ㆍ전경구ㆍ주덕성ㆍ이윤재ㆍ신예진ㆍ전유정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