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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28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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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회 의원 전체 18명의 공동발의 안건으로 양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한 원칙과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