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의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직장내의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직장내의 괴롭힘 행위 발생 시의 조치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직장내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