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종호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조례안 (11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