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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현우 의원 발언

2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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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중랑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예우를 표하고 엄숙히 장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중랑구의회장(葬) 지원대상은 중랑구의회장(葬) 장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례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부의전편람 등을 준용하여 장례기간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최은주ㆍ김민주ㆍ주덕성ㆍ전경구ㆍ전유정ㆍ최윤찬ㆍ한성수ㆍ김미애ㆍ이은경ㆍ이윤재ㆍ나은하ㆍ신예진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