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