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예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원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휴가를 정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임신 중인 의원이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열흘 이내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며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경구ㆍ최윤찬ㆍ전유정ㆍ이은경ㆍ주덕성ㆍ이윤재ㆍ김민주ㆍ한성수ㆍ김미애ㆍ고강섭ㆍ나은하ㆍ박열완ㆍ최은주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