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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2본회의2021-04-30

정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4월은 슬픔의 계절로 인식하고 있는데 빛나는 4월의 봄도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억되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5월입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봄은 왔지만 아직 대한민국의 봄이 더디기만 합니다. 아직도 마음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긴 터널을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당당하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정택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정택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구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모니터의 다양한 주민참여 확보방안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위원장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58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과 의정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인락위원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연령 분포도와 의견제출한 분이 있는데 참여도도 낮고 제출하는 분도 별로 없고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이 원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처우개선을 해 주면 많이 관심도 갖고 많이 참여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처우개선이 너무 열악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검토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서 많은 분들이 의정모니터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제 개인적인 한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에서는 뭘하면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금액적으로 상향을 해서 사실 이게 경쟁률이 있을 정도는 되어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그대로 의정모니터들이 의정에 도움이 되게끔 우리 의원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을 일반주민들이 제안을 해 주면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더욱 발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의회사무국에서도 타구의 사례라든지 의정모니터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현실화해서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희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모니터단이란 게 뭔가 받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우리 구의회가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대답이 저조하다 보니까 추천을 받게 되었고, 추천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니까 구의원별로 2명씩 인원을 할당하는 그런 식의 제도로 변해가는 양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100% 다 참여를 하느냐, 또 형식적으로 2명을 채우다 보니까 참여율이 50% 정도밖에 그러니까 2명당 1명 정도나 하든지 안하든지 하고 밥을 주든, 안 주든, 모이든, 안 모이든 관심도 없고 관심있는 사람은 열심히 내는데 그걸 100% 다 수용하지는 못하는 구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보상이 있어서 열심히 써내서 뭔가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구조도 아니고 구정모니터단 자체가 지금 딜레마에 뼈져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으로 돌려가지고 오픈해서 ‘의회에 바란다’처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기에도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개정안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직전에 '또는'이 '과'로 바뀌면서 18명 전원을 사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방침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2명씩 해서 36명이었던 것을 이걸 '과'로 바꾸면서 사실 의원 추천과 공개모집 인원의 경계선이 모호해요. 이건 좋게 따지면 결국 의장의 재량권으로밖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조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36명 전원을 추천했을 때도 사실은 의원들이 알아서 추천했으니까 의장이 36명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분들을 믿고 의장의 재량이라는 형식적인 권한으로 그냥 다 통과를 했는데 지금 이 조례로 개정하게 되면 의원이 몇 명 추천하고, 공개모집은 몇 명을 할 건지 이게 또 의장의 재량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의회에 어떤 이슈가 있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치라는 건 그렇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확 몰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결국 또 의장의 재량권이거든요. 이럴 때 본위원은 그걸 의장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장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방침은 이 안에 담아주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의원들이 협조를 안해서 18명 우리 의원들이 추천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공개모집으로 다 할 건지, 또는 의원들은 추천을 열심히 했는데 공개모집이 잘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또는 공개모집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왜 나 안 뽑아줘요?”하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게 단지 사무국의 방침으로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바예요. 그래서 이 ‘또는’을 ‘과’로 바꾸었을 때 우리는 암암리에 이 안에 이러이런 게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례라는 건 좀 더 명확하게 그런 걸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에서 좀 다른 사항을 더 첨가해서 이걸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 요원 정수 이상은 의원 추천으로 확보를 한다.‘라는 최소한의 방편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어떤 사태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 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이런저런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수정을 준비할 거 같긴 한데 이왕 수정할 거면 좀 더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발언요청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2019년인가 2020년인가 제가 사실 국어사랑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양천구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어사용을 장려하자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쯤 되면 사실 우리도 한 번 의정모니터 이 조례 제명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일단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온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은 용어정비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의정모니터의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조례를 살펴보면, 실비보상이라든가 활동지원 및 평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 1회 정도 외에는 사실 우리 의정모니터분들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의정모니터분들이 저희 의회를 평가하기 위해서 보셔야죠.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도 보시고 본회의라든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그러니까 꼭 의견을 제출했을 때 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 의회의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조례를 세부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들 잘 숙고했습니다. 저는 이 원래의 취지가 좀 더 일반주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나와서 잠시 정회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임준희 위원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 의원이 의정모니터를 추천하는 사람의 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방금 재청이 있으므로 임준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준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서병완 의원 외 17인을 대표하여 최재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재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양천구의회 의원 전체 18명의 공동발의 안건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전 해양과 전 인류를 위협하고 미래 세대에게까지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와 방사성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 및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도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결의안을 원안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위원장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양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연구단체 ‘출자·출연기관 연구 모임’의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신청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연구 모임’의 대표자이신 공기환 의원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공기환 의원님을 대신하여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신 임준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출자·출연기관 연구모임의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신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양천구 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현황 분석, 각종 법령 등의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적정예산의 규모 등을 심도 깊게 파악하여 출자금 및 출연금 운용의 효율성 향상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연구용역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2,200만 원이며 연구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사업계획 및 용역비 산출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위원장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준희 의원님과 의정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단체에서 신청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신영철입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의장팀장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도 회기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지난 4월 28일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임대료를 20% 감면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상은 양천구의회 전·현직 의원 본인, 배우자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3쪽입니다. 1층 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건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의회청사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출입문이 좁고 내부 벽이 있어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시 화장실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출입문과 내부 벽 일부를 철거 확장하고 자동문을 설치하여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양천구의회 속기 보조인력 채용 건입니다. 속기직 공무원 1인이 육아휴직에 들어감에 따라 대체 근무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이며, 보조인력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보조인력 인건비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분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현수막 게시 건입니다. 4월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전 자치구의회가 현수막을 게첨 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며, 돌아오는 제285회 임시회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하기로 한 바에 따라 금일부터 2주간 양천구의회 앞을 비롯한 관내 주요 위치에 현수막을 게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추진 건입니다. 임용인원은 7급상당 전문위원 1명입니다. 채용요청 문서를 양천구 인사위원회로 발송하였으며, 임용 소요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7월까지 채용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6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연구모임 연구용역 추진 건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책연구용역비가 승인 처리되면 후속조치로 계약심사 후 계약절차를 거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용역 과제로 3개가 신청되었으며, 이번에 추진하지 못한 2개 단체 용역비 부족 예산 3,000만 원은 추경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복도 방충망 설치 건입니다. 여름철 청사 복도 환기시 외부에서 모기, 나방 등이 많이 유입되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5월 중으로 2~3층 복도 창 35개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쾌적한 청사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2021년 상반기 의정모니터 제출의견 심사 건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출한 의정모니터 의견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우수의견 5만 원, 일반의견 2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희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현재 의원님들과 사무국직원들과 공유하는 단체톡방이 있어서 거기에 세세한 일정이라든가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이었다고 말은 안하겠는데 장소 변경이 있었는데 전달이 원활하지 않았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랑 의원님들과 공유하는 방에 올라오지도 않았던 내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게 되어서 참석을 했는데 저도 어제 그 현장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일자라든가 장소변경은 의원님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야 된다, 문자같은 걸로 안내하면 ‘행사 앞두고 그냥 한 번 더 안내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압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은 톡이라든지 문자가 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놓칠 수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라든가 포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다 의회사무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우선 어제 문화도시 포럼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고요, 정식적으로 이 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포럼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행사와 관련해서는 중요하므로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린다든지 하고, 연락이 안된 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사항으로 단톡방에 올린다든가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실수가 없이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사실 우리 사무국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잘해 주고 계신데 어제의 경우에는 아마 서로 의사전달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의원님들의 항의와 요청이 있었다고 이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건 의회사무국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집행부 각 부서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강력하게 의사전달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거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우리 의회 역사가 30년이 되었지만 우리 의회에 대한 역사를 살펴볼 때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보도자료도 과거에는 없는 것들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의 상벌이라든가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데이터 구축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발의안 조례를 한 번 검색하면 쫙 나오는 이런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평소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도 보면 우리 의원님들 각자의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의원님들의 프로필에 그동안 의원님들이 전반기, 후반기에 발의하신 조례라든가 활동내역에 대한 소개가 좀 더 들어가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에 제가 매니페스토를 수상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양천구에서 처음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기존에 받으신 의원님이 계셨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급하게 보도자료 내용을 수정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상벌이라든가 활동내역, 조례발의한 거에 대해 체계적인,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바뀌셔도 다음에 인수인계하는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도록 이런 구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님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과 주민들도 충분히 수상내역이라든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서 언제든지 열어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란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새로 오시는 분이 못찾아서 새롭게 처음부터 고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홍보과에서 잘해서 배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실어주는 매체와 실어주지 않는 매체는 무슨 차이일까요?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하기는 어렵고 보도자료에 대해서 일부 기자님들의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나갈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염두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건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각종행사 등에서 우리 홍보팀에서 사진촬영을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 주는데 SNS를 하는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사진이 빨리 전달되는 게 필요합니다. 사진을 요청하시는 의원님이 18분이 다는 아닐 거에요. 아마 몇몇 분만 필요하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진 전달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예, 가능합니다.

최재란위원

개인적으로 몇몇 요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날 있었뎐 행사 사진을 최대한 빨리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그 부분도 보완해서 좀 더 많은 사진파일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희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이번에 1층 화장실을 장애인을 위해서 수리했다는데 본위원도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아주 잘못되었어요. 들어같 때 90도로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옆의 턱을 터야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보완설명을 드리면 여성화장실은 바로 접근이 가능한데 남성화장실은 애초에 지어질 때 화장실 벽이 기역자로 꺾인 게 입구에서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벽을 많이 털어냈어요. 완전히 털어낼까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랬을 때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렸을 때 바로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문을 눌렀을 때 안에 이용자가 있지만 바로 내부가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해서 완전히 털지는 못했습니다.

이인락위원

거기 상당히 불편하겠던데요. 들어가서 좌측으로 90도를 꺾어서 다시 또 우측으로 꺾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이중문을 파라솔을 한다든지 자동문을 한 번 더 열게 만들면 되는 건데 이왕 할 거면 좀 더 섬세하게 했어야 돼요. 왜?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건 80㎝ 이상 되지만 각이 꺾이는 데는 대각선으로 다시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좁아요. 그런 부분이 좀 세심하지 않은 것 같고, 이왕에 한 거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또 한 가지 건의드릴 건 4층에 보건소와 같이 쓰는 화장실에는 비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거기에도 비데를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예, 거기가 보건소 관할인데 보건소에 얘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의원들도 다 쓰잖아요, 여성화장실은 모르겠는데 남성화장실의 경우에는 2층, 3층, 1층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만 없냐 이거죠.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보건소에 얘기해서 설치하고 안 되면 저희라도 설치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희위원장

이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임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남자 의원님들이랑 남자화장실에 같이 가서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벽 하나가 90㎝ 좀 못 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90도로 꺾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갔는데 휠체어가 지나가서 90도로 S턴을 할 수 그런 구조가 나오기는 합니까, 해보셨어요?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그 부분을 해보지는 않았고 자바라(폴딩 도어)를 완전히 제꼈을 때,

임준희위원

이미 자바라를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자바라가 안쪽으로도 제껴져서,

임준희위원

아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화장실은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벽을 놔뒀다는 건 그런 논리 때문에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자바라를 이미 닫아놓고 사용 중인데 장애인이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 구조가 기역자로 꺾어지는 S턴이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셨습니까?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전동휠체어 테스트를 못해보았고요, 다만 사용중일 때는 안에서 닫는 버튼을 누르면 밖에 누르는 버튼 위에 사용 중으로 빨간불이 들어봅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누군가 사용할 때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벽을 놔두었다는 말은 일단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사용중이라고 뜨지만 그래도 남자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잘못하면 노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임준희위원

그리고 만약 그 벽이 없어졌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바라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뭐하면 자바라가 저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쪽 벽에서 시작해서 반 닫고 저쪽 벽에서 반 닫고 하면 오히려 장애인이 들어갈 때 이쪽 자바라 제끼고 들어가면 바로 직진하시니까 훨씬 편하거든요. 그 벽이 없이 자바라가 이쪽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저쪽은 저쪽에서 컨트롤을 하면 되는데 이 벽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데도 살짝 꺾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열어보았더니 그 벽이 있어서 안이 안 보이느냐, 소변기가 다 보이더라고요. 이 자동문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열리는 순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소변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렸을 때 안 보이게 하기 위해 벽을 놔두었다는 건 이 구조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도 남자화장실 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방충망 얘기하시는데 복도에 모기가 들어와서 방충망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남자 의원님들 방에서 담배 피우시고 창문 열어놓는 것도 막으셔야 모기가 안 들어옵니다. 방에서 창문 다 열어놓고 모기 다 들어오는데 복도 막으면 뭐합니까? 이거 과연 가성비있는 공사인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복도 막아봤자 모기는 다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른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 30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기념식수하고 기념석, 휘장도 저희가 내리고 했는데 보니까 기념표지석에 저희 이름이 없어요. 30년된 주인공들은 8대의 의원 18명인데 '남대우 씨' 등 과거 의원님의 이름이 쭉 써있는 걸 보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저희가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했고 타 지자체와도 공유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정문쪽에 기념표지석이 있는데 거기에 전·후반기 해서 의장단만 위형운 의장님까지 표기가 되어 있고 그 이후 8대까지는 의장단 표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장단을 전·후반기로 표기하고, 2대 때인가 그 해만 한 번 의원님 전체를 표하는 표지석이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데 그 옆쪽으로 또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의장단에서 회의때 충분히 검토해서 한 사항이지만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30주년 기념에서 우리도 다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임준희의원

그날 우리는 들러리된 거 아니에요. 그날 나무 심고 휘장 내리고 했더니 우리 이름은 안 넣어놓고, 지금 의장단 얘기하시는데 의회가 의장단 5명만의 구의회입니까? 그거 다시 하실 생각 없으세요?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의장님과 의장단에 건의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표지석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위원이 교구동 연석회의를 다녀왔는데 그날 의원님들이 6분 정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이신 의장님, 부의장님이 참석을 안하셨어요. 거기서 들은 의문이 우리 홍보팀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 행사에 파견나가서 촬영을 하시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이 의장입니까?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면 가서 홍보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저희가 좀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시려고 했는데 부득이 전날 참석을 못하시는 걸로 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관계도 있으니까 의원님 개개인 참석여부를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안내도 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좀전에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행사중에 공식행사, 비공식행사 사실 이것도 기준이 애매모호하긴 해요. 우리 톡방에 올린 행사가 100% 공식행사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요청이 온 공식행사라는 기준을 가지고 올리시는 것 아닙니까? 연석회같은 건 그래도 나름 올리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석인원 체크를 평상시에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장, 부의장이 참석 안하신 상태에서 그러시는 걸 보고, 다른 데에 물어봤더니 의장님 참석 안하시면 홍보팀 안 뜬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 기준을 가지고 사전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한두 분만 참석하는 걸 어떻게 다 오시라고 저희가 요청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 참석하는 행사 정도라면 우리 홍보팀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성의를 가지고 의원님들을 보필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청해 봅니다.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하고 저희가 사실 조찬기도회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텐데 조찬기도회를 못하니까 연석회의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체과와 조율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웠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체크를 못한 건,

임준희위원

그 중요한 정보를 의장님, 부의장님이랑만 공유하고 저희와는 공유를 안 하셨잖아요?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그건 의정자료실에 자료를 깔아놓논 걸로만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참석 중요도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는 알려주지 않아서 참석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다음에 사무국장님께서 편찮으신 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마음 아프고 안타깝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서 30년 근속 휴가도 남아있는 것 같고, 병가도 있고 해서 계속 많이 빠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 쾌유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국장님 얼굴을 뵌 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사무국장님 여기에 부임해 오셔서 출결이 얼마나 되시는지, 근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번에 상정한 조례 중에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조례가 우리 의회는 언제쯤 공개가 되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저희가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1분기 걸 의회 홈페이지에 이미 올렸습니다.

임준희위원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메인화면에서 자료를 보시면,

임준희위원

1분기라고 하면,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1월에서 3월까지를 4월에 올렸습니다.

임준희위원

과거 것은요?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그건 저희가 지난번에 방침받을 때 2021년부터만 올린다고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저희 업무추진비 방침에 2021년도부터 공개하겠다고 해서 받았거든요.

임준희위원

본위원 기억으로는 8대 거 몽땅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저희가 2021년 1월부터 올린다고 방침받은 게 있는데 그 방침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 조례만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는 8대 거 다 소급해서 공개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해석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그 이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특정 민원인에 의해 정보공개 청구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 전거는 어디에 공개했습니까?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는 안했지만 정보공개 청구 요청 온 거에 대해 공개를 해서 저희 ‘의회에 바란다’에도 그 내용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그런 자료 말고 저희가 만든 조례에는 그걸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언제부터 한다라든지 그때 전문위원이 8대가 다 가능하다라고 제가 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후반기만 아니고 전반기까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그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임준희위원

저는 분기별이라는 얘기를 조례 얘기할 때 들은 적이 없어요.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공개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월별로도 할 수 있고 분기별로도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는 모든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공개하거든요. ‘익월 10일까지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에서도 했는지, 안했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또 의회는 의회대로 하다 보니까,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서 우리 의회가 분기별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냐고요. 없잖아요? 그냥 사무국 방침인 거죠?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구체적으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조례에서 분기별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못 봤어요. 전문위원님, 있었습니까?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조례 제6조2항에 보면 매분기 1회 이상 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당시 행안부 지침이 분기별로 공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맨 뒤에 부칙 이런 거에 보면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부칙은 조례를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상위법령에서 이미 적용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임준희위원

한 번 보셔서 그 이전 것도 가능하도록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임시회때 업무보고 대신 현장방문을 했어요. 저는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소속인데 현장방문을 한 것 중에 신정복지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지난 번 신정복지관 개관식 때 참석을 못했던 관계로 그날 참석을 함께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영광스럽고 좋았습니다. 저희는 그날 저희 상임위 활동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의장단 개관기념 방문행사로 바뀌어서 그날 우리 상임위 활동이 뭔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일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본위원이 그때 상당히 난감하고 좀 불쾌한 감정까지 느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복지건설위원장님이나 복지 쪽에서 조율을 하신 건지, 갑자기 당일에 나타났으니까. 그런 경우에 의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상임위 활동에서 의장단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고, 심지어는 나중에 30주년 기념행사 영상 중에 각 상임위 활동별 영상을 틀어주었는데 신정복지관에서 의장단이 하는 영상으로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 상임위가 적절했는지, 또 하나는 외부 용역을 주신 이 영상에 대해서 왜 상영을 하기 전에 심의를 먼저 안하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홍보팀에서 미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편집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공유를 해서 수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그냥 30주년 영상을 틀어버렸거든요. 그걸 보았는데 상임위 신정복지관 활동에 의장단 방문이 올라갔었는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신정복지관 방문 때에는 사전에 협의는 못했는데 의장님, 부의장님이 신정복지관에 한 번도 가보시지를 않았다고 해서 상임위 현장견학 때 부득이 같이 동행하시게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자료에 대해 지난 30주년 기념영상을 사전에 보여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상내용을 지난 번에 제가 들었지만 그게 상임위 활동 위주로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의전하는 부분이 좀 부각됐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홍보팀에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그런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전반적으로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보도자료까지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심의하는 거에 좀 더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몇 분이 지적한 부분이 홍보부분이어서 제가 홍보쪽에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사진 찍는 거나 영상자료, 보도자료, 기타 등등 홍보부분에 대해 보도자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홍보팀장과 협의해서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희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팀장님 답변 중에 기념석에 대해 의장단에서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의장단에는 국민의힘 대표는 없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은 18개월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국민의 힘 대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받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건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대표인 조진호 의원님이나 오진환 의원님한데 설명을 해서 통보를 해 주시든가 하면 우리가 들러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저도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30주년 기념식에 주인공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아까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현직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빠져있는 기념석이 과연 타당한 걸까요? 최소한 저희한테는 이래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누구 하나 얘기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건 의사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항상 보고나 상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지만 거기서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희 국민의 힘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한테는 별도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부의장님은 국민의힘 대표시고 그쪽 소속,
택진

정택진위원

팀장님, 그분은 당원권 18개월 정지되어 있고 우리 대표가 아닙니다.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표입니까?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어쨌든 의견이 좀 달라서 국민의 힘 쪽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희가 그 문제를 항상 의장단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지금 우리한테는 전달이 전혀 안 됩니다. 알고 계시면 그런 건 커버를 해 주셔야죠.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또하나 저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1층 화장실을 고쳤는데 불가에서 화장실을 말할 때 ‘해우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심을 푸는 곳이라고. 저도 찬성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 장애인화장실을 한다길래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장애인이라면 정말 화가 났을 겁니다. 편해야 될 화장실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까 임준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벽 물론 안 보이게 하기 위해 벽을 안 뜯었다고 했는데 그건 시건장치를 제대로 하면 돼요. 안에 누가 들어가면서 시건장치를 제대로 하면 안 보입니다. 그런 건 생각 안하고 전혀 휠체어도 못 들어가게, 휠체어가 들어가면서 꺾어야 돼요.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해놓고도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저 같으면 휠체어를 타고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우리는 항상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때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번 해보아야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거 잘못되었고 시정해야 돼요,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저희가 일반 휠체어는 구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폭이 짧고요,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거든요. 저희가 전동휠체어가 있으면 한 번 시연을 해보고 그 각이라든지 이용도, 편의성을 보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직접 시연을 못해 본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고 벽이 장애가 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가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저도 사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다시 문을 잠급니다, 혹시 누가 확 열어버릴까 봐. 그런데 시건장치도 없어요. 그다음에 양쪽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한쪽으로 쭉 하고 또 한쪽으로 시건장치를 해놓으면 돼요. 더군다나 만약 장애인이 그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문을 확 열었다고 하면 상당히 자존감 문제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양천구의회는 18명의 의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의장단만 있어요. 나머지 의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원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전달사항이 전혀 안돼요. 언제든지 그 의장단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의원은 자격을 주지 않든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30주년 기념 결정하는 것도 의장단이고, 그러면 5명 제외한 나머지 13명은 뭡니까? 13명이 반대하면 의장단이 안돼요. 그런데 왜 자꾸 의장단 위주로만 하냐 이거예요. 30주년 기념하면 30주년간 역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약속한 게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양당의 간사를 통해서 소통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안 되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면 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야당 일곱 분이 있는데 아예 배제합니까?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오늘 말씀하신 걸 잘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소외되거나 소통이 안되는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소통보다는 이렇게 하면 모든 회의가 불편해지고 길어지고,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아예 일곱 분 의원을 배제하고 하는 건 아니겠죠?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예.

이인락위원

그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희위원장

이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본위원장도 이와 관련해서 사실 1층의 장애인화장실도 같이 보았는데 이 장애인화장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사실 의회사무국의 모든 예결산이나 행정사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화장실이면 장애인의 의견을 물어보셨어야죠. 그리고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예산이 3,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의견수렴비로 문의하거나 아니면 당사자분들 한 분 오시는데 의견청취비나 보고서 형식으로 10만 원만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이게 잘못되어서 장애인도 불편하고 비장애인도 불편한 화장실이 되어서 다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에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 무장애시설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남공원도 무장애시설을 하지만 입구부터 계단입니다. 입구부터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무장애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양천구의회 본회의장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회의장에 경사로를 설치해 줘라", 장애인 의원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검토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의사가 없을 뿐입니다. 저희 양천구의회가 '열린 의정' 얘기하는데 너무나 많이 폐쇄적이고요, 또하나 의회에서 모든 시설공사라든가 예산은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 특히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것들을 의장단의 의결로만 하느냐, 의장단 내에 이미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 대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장님이 1년 8개월의 당권정지라고 하면. 저희가 교섭단체도 만들었습니다. 각각 원내 간사님도 계십니다. 18분 의원님과 원내 교섭단체 다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분들은 우리18분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게 본래의 역할이죠. 물론 한 분 의장님이 의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게 중요하지만 의원 한 분 한 분이 똑같은 지위와 역할을 갖습니다. 대표일 뿐이에요. 저희는 각각의 지역구에서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양천구청의 단체장하고 또다른 부분입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의장단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의장단도 결정권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의 모든 결정권은 국장입니다. 사실 팀장님이 오늘 곤혹을 치르고 계시는데 의회사무국 국장님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지방 일반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신규임용권도 있었고 또 5급 전문위원의 연장건도 있었습니다. 5년의 기간으로 1년마다 평가해서 임기를 연장한다고 해서 올해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근평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국장의 근평으로 결정되고 구청 집행부에 요청한다, 우리가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없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다 구청에서 파견나왔거나 유일하게 저희 18분 의원님들을 직접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 네 분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저희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의견은 물어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화장실에 대해 장애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의원을 직접 보좌하는 전문위원을 평가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장단에서 그걸 그냥 거수로 정하시더라고요, 이미 연장 다 해놓고 결정 다 끝난 상태에서 연장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의장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을 당황하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나마 우리 의회사무국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의회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및 회의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각각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보고하셔라, 카톡방 만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말씀이 없는 분은 확인해서 따로 전달을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물론 시대적으로 인터넷이 빠르고 정보화사회에서 급속하게 전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번거롭더라도 저희 세대가 연령층 구성도 다양합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문서도 전달하고. 오죽하면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의회 사무국장님 얼굴을 못봤다고 할 정도로,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의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각각 의원님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저희가 2층하고 3, 4층이 분리되었지만 4층에는 올라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직접적으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오셔서 참 많은 일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오늘 많이 곤혹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치 우리 의원님들을 성토하는 자리가 된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어려움과 불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점을 많이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정순희출석위원

박종호 이인락 임준희 정택진 최재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