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모니터단이란 게 뭔가 받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우리 구의회가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대답이 저조하다 보니까 추천을 받게 되었고, 추천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니까 구의원별로 2명씩 인원을 할당하는 그런 식의 제도로 변해가는 양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100% 다 참여를 하느냐, 또 형식적으로 2명을 채우다 보니까 참여율이 50% 정도밖에 그러니까 2명당 1명 정도나 하든지 안하든지 하고 밥을 주든, 안 주든, 모이든, 안 모이든 관심도 없고 관심있는 사람은 열심히 내는데 그걸 100% 다 수용하지는 못하는 구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보상이 있어서 열심히 써내서 뭔가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구조도 아니고 구정모니터단 자체가 지금 딜레마에 뼈져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으로 돌려가지고 오픈해서 ‘의회에 바란다’처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기에도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개정안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직전에 '또는'이 '과'로 바뀌면서 18명 전원을 사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방침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2명씩 해서 36명이었던 것을 이걸 '과'로 바꾸면서 사실 의원 추천과 공개모집 인원의 경계선이 모호해요.
이건 좋게 따지면 결국 의장의 재량권으로밖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조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36명 전원을 추천했을 때도 사실은 의원들이 알아서 추천했으니까 의장이 36명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분들을 믿고 의장의 재량이라는 형식적인 권한으로 그냥 다 통과를 했는데 지금 이 조례로 개정하게 되면 의원이 몇 명 추천하고, 공개모집은 몇 명을 할 건지 이게 또 의장의 재량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의회에 어떤 이슈가 있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치라는 건 그렇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확 몰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결국 또 의장의 재량권이거든요. 이럴 때 본위원은 그걸 의장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장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방침은 이 안에 담아주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의원들이 협조를 안해서 18명 우리 의원들이 추천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공개모집으로 다 할 건지, 또는 의원들은 추천을 열심히 했는데 공개모집이 잘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또는 공개모집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왜 나 안 뽑아줘요?”하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게 단지 사무국의 방침으로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바예요.
그래서 이 ‘또는’을 ‘과’로 바꾸었을 때 우리는 암암리에 이 안에 이러이런 게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례라는 건 좀 더 명확하게 그런 걸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에서 좀 다른 사항을 더 첨가해서 이걸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 요원 정수 이상은 의원 추천으로 확보를 한다.‘라는 최소한의 방편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어떤 사태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 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