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보험 가입,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 지원 제외,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주덕성ㆍ조현우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