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청소년 자치권 확대, 안 제10조 교육 및 홍보, 안 제11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원회 부위원장 중 당연직 1명을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유정ㆍ고강섭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