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4년부터 시의 정책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가 더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를 앞서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윤재 의원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 가지인데요.
지금 보면 제8조에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도 많은 조례를 심사하시다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앞서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조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더 꼼꼼하게 잘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청장의 필요에만 따라서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