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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6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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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의 보조를 받는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하여 보육사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비용의 보조를 받는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유정ㆍ김미애ㆍ전경구ㆍ최은주ㆍ최윤찬ㆍ고강섭ㆍ나은하ㆍ박열완ㆍ이윤재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