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가 다 개정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엄청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칙은 말 그대로 부칙이에요.
조문을 부가적으로 도와주는 것인데 거기에 굳이 명시되어 있는 날짜가, 다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해 놓고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칙에까지 이 조례는 몇 월 며칠부터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지나친 강조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시원한 답변도 안 주시고, 저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최은주 의원님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말씀도 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